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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필수지/부동산

왜 종부세는 사라졌나??? (종합부동산세)

by richuncle 2016. 8. 27.


왜 종부세는 사라졌나???


왜 종부세는 사라졌나?


주거환경과 관련된 세금을 살펴 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인 월급생활자들은 보통 전셋집에서 출발한다.

그마저도 형편이 안 좋으면 월세에서 시작하게 된다. 

전세자금은 대출로 마련하는 것이 실상화된지 오래다. 

결혼과 동시에 전셋집 마련을 위한 빚을 내야하고 

부채를 갚기는 커녕 이자만 감당하기에도 빠듯한 게 현실이다.

그야말로 허니문푸어(Honeymoon Poor) 의 시대다. 소득에 비해

집값이 턱 없이 높으니 내 집 마련은 쉽지 않고 높은 집값으로

 인해 전세비도 덩달아 높게 형성된 것이다.





집값이 높게 형성된 원인은 수없이 많다.

먼저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따져보자.

본래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다. 

소득에 대한 세금과 소비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와 소득에 물리는 세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반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부자들에게는 부과하는 세금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05년, 강남의 고가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였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집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 자연스럽게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했다.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취지는 합헌이나 세대별 합산규정은 위헌이며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강남에 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과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부부 간 증여를 통해 6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 하고 (증여세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부부가 각각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2008년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항을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삼았으나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나온후로는 세법을 개정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됐다.


이와 유사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또 있다. 2002년 부부합산금융소득종합과세 위헌 판결이다.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부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는 결혼한 자와 

결혼하지 않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즉 3,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보유한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할 때 과거보다 높은 세금을 물게 되어

 혼인을 재고하게 되고 세금이 아까워 혼인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니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부부가 될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결혼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가 재미있지 않은가??


어째 됐건 강남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나 서울 변두리에 집을 가진 사람이나 

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집을 여러채 보유해도 세금 부담이 적다보니 한 사람이 집을 여러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실질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