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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놀아야지/꿀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있으니 2016년형 근로계약서양식으로 작성하세요

by richuncle 2016. 9. 25.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있으니 2016년형 근로계약서양식으로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란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를 말하며, 고용계약기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일용지은 일당 및 시급)의 금액 및

지급시기 , 노동시간, 해고사유 등이 나와 잇으므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중요한 문서이다.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이다.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며 이러한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술에 의하여 약정되어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행하여지고있다.

 

특히 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구두로

할 경우 고용주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고 작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명으로 작성하여

계약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배달이나 편의점 등 알바생을 고용하는 소상공인, 배달업체 사장님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약서를 쓰셔야합니다.

만약에 쓰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500만원 이랍니다.

 

뭐.... 근로계약서 쓰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인터넷에 근로계약서약시이 많은데요

제가 5가지를 첨부해 놨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2016년형
2016년표준근로계약서(5종)(최종).hwp

 

 

알바생을 고용시켜 놓고

알바비를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티비에서도 많이 나왔죠

갑질 행사를 하며 알바생을

괴롭히는 악덕사장님들...

 

을에 입장인 알바생들은 어쩔수 없죠

하지만...

힘들게 일했는데

그보상을 받지 못하며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알바생들의 노동시간과

급여관계 그리고 권리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꺽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셔야합니다.

 

이런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갑질 행사를 하다가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알고 있던

알바생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를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셔야합니다.

 

 

일하기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 이유

근로계약서의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춝ㄴ한 경우 주1회 이상의 휴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사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누가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지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좀(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

일급으로 환산시 48,240원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260,270원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시곤하세요

전화번호 153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알바생들은 꼭 근로계약서 확인하시고 알바 하세요

사장님들도 알바생들 열심히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벌금 있습니다.

공용노동부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양식 올려 놨으니 다운 받으시고

작성하세요

시급좀 많이 챙겨 줍시다.

다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