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호예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8월 16일
2억77백만주가 해제되어
5%하락
10월 29일
3%하락
11월 14일
12.6%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주가의 영향을 주는데요
보호예수가 뭐길래 이런 영향이 있을까요???
보호예수란?
증권예탁원이나 증권 회사, 금융권이 고객의 유가증권, 기중품, 기타 중요 문서 등을 고객 명의로 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유가증권에서 크게 발달, 주로 '투자자 소유의 유가증권을 유통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별도로 분리 보관하여
주권의 매도 시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뜻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예탁과는 달리 혼합보관을 하지 않고 보호예수 의로인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반환 신청 시 의뢰한 동일 유가증권을
반환합니다. 대상물의 내용을 명시하고 보관하는 개봉예수, 함에 봉한 채 보관하는 봉함예수로 나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보호예수는 기업들이
등록할 때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코스닥 등록기업은 주식 공모 전의 실적 예상치에
비하여 등록 후 실적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주주가 공동책임을 지도록 일정기간 주식을 묶어 놓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됩니다. 즉,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매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려되었습니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신규상장하려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증권거래소 상장 후 6개월간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를 해야 합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코스탁 등록 후 2년동안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매월마다 최초 보유주식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반환하여 매각이 가능하다. 벤처캐피털은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코스닥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코스닥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 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호예수란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한 제도입니다.
회사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이런내용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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